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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
 (1.♡.19.52) 21-01-18 16:56 114회 0건

지체장애인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

품목별로 평균 22.8%…소모품 급여화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15 16:26:34

의족을 착용하고 보행운동을 하고 있는 절단장애인.ⓒ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의족을 착용하고 보행운동을 하고 있는 절단장애인.ⓒ에이블뉴스DB
정부가 2005년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된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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