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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1.♡.19.52) 21-01-19 15:24 117회 0건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소득·재산만으로 생계비…위기가구 방문 의무

장애인 등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기준 완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15 10:01:43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서울시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서울시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아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자치구가 최대 월1회 방문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이 같은 계획이 담긴 9대 개선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 촘촘한 발굴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로, 3대 분야(발굴·지원·개선) 총 9개 세부 개선과제로 추진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먼저 중앙정부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정부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우선 폐지하는 것.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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