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정도 심사를 개편하라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
나의 장애 여전히 병원에서만 평가받고 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18 09:12:40
행정복지센터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다. 내가 신청한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조사 결과 적합 판정되었다는 내용이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나와 관련 없는 제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슬아슬하게 소득인정액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장애 정도 심사’였다. 1989년 5살 때 받았던 나의 장애등급은 낡고 객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무시당했다. 당시에는 지체 2급, 지금은 현 정부가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이다. 그것이 독이 될 것만 같았다. ‘선천성 골형성부전증(Osteogenesis Imperfecta)’를 갖고 태어난 나는 개편된 장애 정도 심사 기준과 맞지 않았다.
상지, 하지, 척추, 신경손상 이 4가지 중 나는 하나를 골라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했다. 나의 장애는 이 4가지 중에 하나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중복 진단이 될 수 없었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문제는 ‘장애 정도 심사’였다. 1989년 5살 때 받았던 나의 장애등급은 낡고 객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무시당했다. 당시에는 지체 2급, 지금은 현 정부가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이다. 그것이 독이 될 것만 같았다. ‘선천성 골형성부전증(Osteogenesis Imperfecta)’를 갖고 태어난 나는 개편된 장애 정도 심사 기준과 맞지 않았다.
상지, 하지, 척추, 신경손상 이 4가지 중 나는 하나를 골라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했다. 나의 장애는 이 4가지 중에 하나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중복 진단이 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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