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달장애인 가족 활보 한시적 허용
거리두기 1.5~3단계에서…급여 비용의 50% 지급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 설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2 12:46:22
내달부터 거리두기 1.5~3단계에 한시적으로 발달장애인에 관해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 설치를 결정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제21조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급자가 섬이나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족이 직접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한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 설치를 결정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제21조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급자가 섬이나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족이 직접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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