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아동 위한 전용쉼터 설치 추진
강선우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7 11:01:33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를 설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한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의 여지가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한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의 여지가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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