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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발달재활·언어발달 이용 불편 해소
 (1.♡.19.54) 21-01-29 16:07 112회 0건

장애아동 발달재활·언어발달 이용 불편 해소

복지부, 바우처 유효기간 당월 소멸→12월말 연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8 12:12:01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2월말까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애아동 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우처 유효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의 행동발달, 기능향상을 위해 언어, 청능, 미술, 놀이, 심리, 감각, 재활, 운동 등의 재활서비스 제공한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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