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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말고 중증장애인증명서?
 (1.♡.19.54) 21-02-02 15:41 115회 0건

장애인증명서 말고 중증장애인증명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2 10:54:56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고용노동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고용노동부
지난 2019년 7월 이전 1등급에서 6등급의 장애등급제가 심한 장애(구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구 4-6등급)의 2단계로 개편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등급제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심한(중증) 장애 구분에서 개편에 따른 괴리가 발생, 장애연금 신청 및 각종 감면제도에서 이로 인한 혼선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입법 활동 또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혼선으로 중증장애인에 지급되는 장애연금 지급대상의 경우 현재의 심한 장애 등급이라 하더라도 이전의 1-2 등급 및 3등급 중 중복장애만 신청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이전 단일 장애 3등급으로 심한 장애에 속한 경우에는 신청 및 수혜가 불가능하다.

또한 각종 장애인 할인제도에도 불합리가 존재, 제도 이용의 불편과 불신을 초래해 온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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