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이트맵

본문 바로가기
소통연대 플랫폼
복지정보 목록
복지정보
목록
최저임금 보장을 넘어서 장애인 생활임금으로
 (1.♡.19.54) 21-02-04 15:47 118회 0건

최저임금 보장을 넘어서 장애인 생활임금으로

때려 맞춘 발달장애인 직업논단-38 '장애인 생활임금'

장애로 인한 손실 보충할 수 있는 적정한 '생활임금' 개념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3 11:17:00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 ⓒ에이블뉴스DB
장애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월급이 얼마큼이어야 할까? 물론 최저임금 이상은 기본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기본’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주어져야 할 ‘적정임금’은 얼마큼이어야 하는가에는 아직 장애계도 답을 하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이 버젓이 살아있고, 심지어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임에도 폐지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적정임금이 얼마큼 주어져야 하는지는 논의하기 어렵다. 기업의 사정이라는 것도 있고 노동 가치문제 등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준선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은 그 ‘기준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
Fax. 02-3667-0877
주소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 Email ydpwelfare@hanmail.net
Copyright©서울특별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