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신청주의는 제고 돼야 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5 13:29:34
주변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어르신이 있다. 발급 날짜는 2017년 12월로 되어 있다. 실제로 오랫동안 청력 장애를 갖고 있었으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당시 장애 3급으로 늦게나마 복지카드가 나왔다.
나이가 있어 경제활동이 어렵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넉넉하게 용돈을 받을 형편도 못 된다. 장애 수당을 신청하려 했으나 같이 사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1,000CC가 넘는다고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2021년 새해부터 차량 소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해당 기관에 연락했단다. 다시 신청해보라는 대답이었다. 규제 완화는 1월부터인데, 2월에 들어서 완화된 사실을 알고 문의한 결과 들은 대답이었다. 장애수당을 받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나, 혹시 소급 적용은 안 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했단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장애 수당 신청주의를 생각해 본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나이가 있어 경제활동이 어렵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넉넉하게 용돈을 받을 형편도 못 된다. 장애 수당을 신청하려 했으나 같이 사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1,000CC가 넘는다고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2021년 새해부터 차량 소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해당 기관에 연락했단다. 다시 신청해보라는 대답이었다. 규제 완화는 1월부터인데, 2월에 들어서 완화된 사실을 알고 문의한 결과 들은 대답이었다. 장애수당을 받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나, 혹시 소급 적용은 안 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했단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장애 수당 신청주의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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