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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출입거부, 최대 1천만원 벌금 추진
 (1.♡.19.54) 21-02-08 15:46 121회 0건

안내견 출입거부, 최대 1천만원 벌금 추진

양정숙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8 09:50:15

무소속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무소속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실
최근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거부당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가운데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장애인 안내견 동반 출입에 대한 종사자 교육, 처벌강화 등 관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종사자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일부 대형마트나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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