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이트맵

본문 바로가기
소통연대 플랫폼
복지정보 목록
복지정보
목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인력·시설 기준 완화
 (1.♡.19.54) 21-02-08 15:47 129회 0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인력·시설 기준 완화

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8 10:27:32

보건복지부가 8일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력 기준에 단서를 신설하고 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인력 기준에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
Fax. 02-3667-0877
주소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 Email ydpwelfare@hanmail.net
Copyright©서울특별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