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차별 없는 원격수업 제공' 추진
홍정민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10 08:44:09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의 장 역시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국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의 장 역시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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