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바우처택시 부정수급 안내를 받고
제도적 문제를 장애인의 도덕성에 전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18 12:57:27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처럼 서울시가 직영하는 특장차도 아니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콜도 아니다.
장애인 전용이나 일반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택시다. 나비콜과 앤콜택시, 마카롱택시로서 서울시와 계약을 하여 장애인이 이용한 경우 요금의 75%를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이용 횟수는 월 40회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고, 복지카드(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보행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와 시각·신장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콜로 나뉜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장애인 전용이나 일반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택시다. 나비콜과 앤콜택시, 마카롱택시로서 서울시와 계약을 하여 장애인이 이용한 경우 요금의 75%를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이용 횟수는 월 40회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고, 복지카드(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보행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와 시각·신장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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