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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온라인몰 이용 차별’ 일부 승소
 (1.♡.19.54) 21-02-18 15:33 120회 0건

시각장애인 ‘온라인몰 이용 차별’ 일부 승소

963명 집단소송, 법원 "1인당 10만원 지급" 판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18 13:12:36

2017년 7월 7일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 소속 시각장애인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7년 7월 7일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 소속 시각장애인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시각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정보접근을 보장하지 않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한 결과, 3년만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200만원으로 총 57억원이지만, 이 중 총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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