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지원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23 10:59:12
올해 11개 시도에서 설치·운영중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코로나 19 긴급돌봄 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틈새를 보완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회 사회서비스원장단 협의체를 영상회의로 개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점검햇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회 사회서비스원장단 협의체를 영상회의로 개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점검햇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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