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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노인 등 이동권 보장 추진
 (1.♡.19.54) 21-02-24 13:57 134회 0건

경기도, 장애인·노인 등 이동권 보장 추진

‘경기도민 이동 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24 11:16:08

편의시설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 안내. ⓒ경기도 에이블포토로 보기 편의시설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 안내. ⓒ경기도

경기도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건물의 편의시설 정보제공 서비스 스마트앱 개발과 앱 개발에 필요한 장애인 전담 조사 요원 40명 채용, 경사로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 이병우 복지국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의 이동 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편의시설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 3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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