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거주시설 감염병 발생 시 긴급탈시설 의무화 추진
장혜영 의원 등 10명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공동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25 12:23:19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 발생시 긴급탈시설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2월 20일 청도대남병원에서 국내 첫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 1차 대유행 당시 청도대남병원과 성보재활원 등 집단거주시설에서 확진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서울시 송파구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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