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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장애인사업주, 보조기기 지원 불가 한숨
 (1.♡.19.54) 21-03-04 15:48 117회 0건

1인 장애인사업주, 보조기기 지원 불가 한숨

절반 100~150만원 수입, “사업주이면서 근로자”

보고서도 “지원 필요”, 중기부·고용부 협업 우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3 17:27:40

각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각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모습.ⓒ에이블뉴스DB

“1인 장애인 사업주근로지원인 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근무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주이자 동시에 근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안마원 운영 사업주, 중증 시각장애 A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를 발간, 1인 장애인사업주에게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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