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집단감염 방지’ 시설기준 개선
입원실 최대 10→6병상 이하, 감염병 대응 강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시행…단계별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5 10:07:29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병동의 시설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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