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0만원 상향 추진
최혜영 의원,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8 08:50: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낮은 금액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습관성 반복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반복위반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