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이종성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8 12:44: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8일 지자체 중심의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되고 30년이 흐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되면서 장애인 체육 역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로 국민 생활체육 평균 참여율 6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장애인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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