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제한 해결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8 17:41:04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구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는 시기부터 정신장애인의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장애계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중복 서비스 수급을 우려한 것인데,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과 중복되는 것이 없는데, 왜 제한을 두고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먼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제한은 무조건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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