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처벌 추진
김성주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9 10:07:26
장애인 친족에 의한 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대출 등 재산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복지법은 ‘경제적 착취’ 행위를 장애인학대로 규정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범죄의 유형으로 형법상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확인된 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학대사례는 총 63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전체의 약 1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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