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필수'
행안부, 기본지침 통보…화면확대·휠체어 높이 조절
코로나19 대응 비접촉 터치스크린 등도 선택적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2 11:34:53
행정당국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도입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화면확대, 휠체어 사용자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각급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