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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100만원이 능사인가
 (1.♡.19.54) 21-03-12 15:59 121회 0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100만원이 능사인가

인상 실효성 없고, 국민 반발만 사게 될지 우려스러워

범칙금으로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방법 모색했으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2 15:26: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8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낮은 금액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습관성 반복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그 위반 행위의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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