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맹 시각장애인 컴활1급 시험 편의 제공”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2 15:21:18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맹 시각장애인도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6조2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따르면,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취업이나 직장에서의 진급 등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인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험에 전맹 시각장애인이 편의 제공 미지원으로 시험을 포기했다는 것.
장애인복지법 제46조2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따르면,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취업이나 직장에서의 진급 등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인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험에 전맹 시각장애인이 편의 제공 미지원으로 시험을 포기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