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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학대 신고의무 대상 포함’ 법안 발의
 (1.♡.19.54) 21-03-15 15:50 113회 0건

‘사회복무요원 학대 신고의무 대상 포함’ 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5 15:20:24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병역법’에 따라 장애인‧노인‧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들은 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지난 1월 대전 소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학대 사실이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이는 학대신고의무자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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