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믿음과 배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7 10:01:18
1. 믿음과 배신
2.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사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 장애인학대 : 장애에인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또는 유기·방임을 하는 것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는 직무장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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