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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 노동력 착취 ‘10년 소멸시효’ 해결 법안 발의
 (1.♡.19.54) 21-03-17 15:40 115회 0건

장애인 장기 노동력 착취 ‘10년 소멸시효’ 해결 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7 09:57:40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그런데 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학대 피해 장애인이 장애 특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기도 한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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