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기 노동력 착취 ‘10년 소멸시효’ 해결 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7 09:57:40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그런데 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학대 피해 장애인이 장애 특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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