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연수 참여 지원 보장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촉구
[논평]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3월 17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7 16:09:44
3월 16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본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3항에 장애인교원의 연수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지난 2월 15일에 발의되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장애인교원의 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 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의결과 본회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
본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3항에 장애인교원의 연수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지난 2월 15일에 발의되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장애인교원의 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 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의결과 본회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