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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1.♡.19.54) 21-03-23 15:36 119회 0건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2 17:24:13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22일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718건)가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사례의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관종사자, 가족 및 친인척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대전 중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시설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장애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들의 참고인 진술이 어려워 CCTV 영상만이 모든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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