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2 17:24:13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22일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718건)가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사례의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관종사자, 가족 및 친인척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대전 중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시설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장애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들의 참고인 진술이 어려워 CCTV 영상만이 모든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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