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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요금감면 국가·지자체가 대신 신청
 (1.♡.19.54) 21-03-23 15:38 115회 0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요금감면 국가·지자체가 대신 신청

김상희 부의장, ‘전기통신사업법’ 대표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3 09:05:06

2017년 12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노인 등 통신 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취약계층 300만명 이상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기부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과기부와 복지부와 논의 끝에 취약계층 대상자를 대신해 국가나 지자체가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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