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애견미용사 자격시험 제한’ 인권위행
필기합격 후 실기시험장에서 쫓겨나…“차별 진정”
장애인 응시 제한 삭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3 16:15:08
청각장애인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 자격시험 실기시험장에서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며 퇴실조치 당하는 일이 발생해 청각장애인들이 분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애견협회가 해당 자격시험에 장애인이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장애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이며 장애인을 무시하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등 4개 단체는 23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시험 장애인 응시 제한 차별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애견협회가 해당 자격시험에 장애인이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장애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이며 장애인을 무시하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등 4개 단체는 23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시험 장애인 응시 제한 차별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