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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없는 장애인에게 지문·서명 요구 ‘차별’
 (1.♡.19.54) 21-03-29 15:48 128회 0건

양팔 없는 장애인에게 지문·서명 요구 ‘차별’

인감증명 발급에 있어 발생…“관련 지침 개정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6 16:20:29

양팔이 절단된 B화백이 자택이 소재한 용산구 P주민센터에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러 갔다. 인감증명발급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무인(지문 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센터 인감증명발급 담당 직원은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무인(지문)이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본인 확인과 무인 날인을 위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대어 달라고 요구했다. B화백은 양팔이 없는 절단 장애인이어서 지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스스로 벌떡 일어나 폐 사진을 위해 엑스레이 기기에 가슴을 대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
 
양팔이 없는데 지문이 어떻게 있느냐고 B 화백이 말했다. 그러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가족들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대라고 했다. 개인 인감증명을 발급받는데 온 가족의 신상을 아는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함에 대해 저항감이 생겼다. 신원조회 수준의 심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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