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이트맵

본문 바로가기
소통연대 플랫폼
복지정보 목록
복지정보
목록
서울시, 올해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1.♡.19.54) 21-03-29 16:18 115회 0건

서울시, 올해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8년간 864명 탈시설 성공…‘탈시설은 권리’ 명문화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올해 111억원 투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9 11:58:49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피켓을 든 장애인활동가.ⓒ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피켓을 든 장애인활동가.ⓒ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탈시설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전국 최초로 제정,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장애인 인권정책의 핵심목표인 '탈시설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8년 간 총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탈시설의 개념부터 대상, 원칙,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타 지자체 조례는 물론, 관련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
Fax. 02-3667-0877
주소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 Email ydpwelfare@hanmail.net
Copyright©서울특별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