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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인 집합금지’ 예외인데, “나가달라”
 (1.♡.19.54) 21-03-30 16:33 120회 0건

장애인 ‘5인 집합금지’ 예외인데, “나가달라”

근로지원인 등 5인 방문, 스타벅스 착석 제한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응대 미흡 잘못”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30 09:32:53

스타벅스 매장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에이블포토로 보기 스타벅스 매장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중증 시각장애인이 업무 차 근로지원인과 동반해 스타벅스 지점에 방문했다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며 착석을 제한 당하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예외조항에 장애인 지원 인력이 포함돼 있음에도, '스타벅스 본사 내부규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는 것.

서울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중증 시각장애인 이경아 씨(41세, 여)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경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업무회의를 위해 근처 스타벅스 상봉점을 방문했다. 당초 센터 내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공사를 이유로 외부 공간이 필요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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