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못보는 2층버스 휠체어석 '장애인 차별'
대법, "정당한 편의 제공 위반…법 기준 좌석 설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1 14:57:15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승객과 달리 측면을 바라보도록 한 버스 좌석 구조는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가 B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B사에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B사의 차별행위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위자료 지급 명령 부문만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