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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못보는 2층버스 휠체어석 '장애인 차별'
 (1.♡.19.54) 21-04-02 15:38 117회 0건

정면 못보는 2층버스 휠체어석 '장애인 차별'

대법, "정당한 편의 제공 위반…법 기준 좌석 설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1 14:57:15

이 사건 버스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 공간. 법 기준에 미달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운행 내내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 했다.ⓒ대법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 사건 버스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 공간. 법 기준에 미달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운행 내내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 했다.ⓒ대법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승객과 달리 측면을 바라보도록 한 버스 좌석 구조는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가 B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장애인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B사에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B사의 차별행위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위자료 지급 명령 부문만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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