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 근로지원인 제공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2 10:16:57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동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영세해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 이에 따라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동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영세해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 이에 따라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