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투표,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투표 방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1 13:28:37
점자투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시행 당시 공론화되었다. 하지만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점자투표에 부정적이었다. 개표 시 시각장애인들이 가진 정치 성향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염려 때문이다. 그 후 보조 용구가 시각장애인의 투표를 도왔다.
필자 역시 보조 용구를 활용해 여러 차례 선거에 임했다. 투표용지 기표란의 가로 길이는 1.5cm, 세로 길이는 1cm다.
필자 역시 보조 용구를 활용해 여러 차례 선거에 임했다. 투표용지 기표란의 가로 길이는 1.5cm, 세로 길이는 1cm다.
그런데 후보자가 많아지면 칸과 칸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정확한 곳에 기표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선거 때마다 후보자와 정당의 수가 달라 투표용지의 길이는 매번 제각각이다. 거소 투표의 경우 인주가 제공되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렇듯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원활하게 행사하는 일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