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시·투렛장애·기면증 장애인 등록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규칙·판정기준도 개정 중, CRPS 등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6 10:57:27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장애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틱 장애 등
투렛장애 등도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