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한시지원금 2차 지급
1차 지원금 받지 않은 연소득 1300만원 이하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6 11:44:50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장애인활동지원 등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