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슨병 흉내낸 백화점 직원 “장애인 비하”
인권위, “장애인 차별행위”…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6 09:14:13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킨슨병으로 몸을 흔드는 손님의 동작을 흉내낸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을 “장애인 비하”라고 판단하며,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했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28일
파킨슨병으로 인해 평소 몸을 좌우로 흔드는 신체적 증상을 가진 A씨는 가족과 함께 부산시 소재 B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입했다.
이후 바로 옆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의류매장 직원이 A씨의 몸 흔드는 동작을 따라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목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