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축건물 경사로 설치 의무화’ 약속
밤샘집회 중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 면담 “빨리 고칠 것”
이외 요구, 추후 면담 다시 잡아 논의키로…밤샘집회 철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6 10:43:3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 결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충현 국장으로부터 신축건물 경사로 설치 의무화 약속을 이끌어 냈다.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센터)는 지난 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지 않는 복지부 장관을 규탄하며 밤샘집회를 시작했다. 이에 복지부 정충현 국장은 오후 7시 집회 현장에 방문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밤샘집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년 1월 50㎡ 이상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 의무화를 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이를 전면 수용해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진행됐다.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센터)는 지난 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지 않는 복지부 장관을 규탄하며 밤샘집회를 시작했다. 이에 복지부 정충현 국장은 오후 7시 집회 현장에 방문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밤샘집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년 1월 50㎡ 이상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 의무화를 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이를 전면 수용해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