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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 제한 삭제 필요
 (1.♡.19.54) 21-04-08 15:43 108회 0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 제한 삭제 필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국토부 등에 조항 삭제 건의서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7 10:24:54

과천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이 코로나19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다가 출퇴근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예약전화를 했다가 5년 갱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새로 갱신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재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 5년이라는 별도의 이용 기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이용 기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이하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과 경기도 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조례에 이용 기간 조항 삭제할 것을 건의서에 작성해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와 경기도청 도로안전과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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