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 제한 삭제 필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국토부 등에 조항 삭제 건의서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7 10:24:54
과천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이 코로나19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다가 출퇴근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예약전화를 했다가 5년 갱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새로 갱신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재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 5년이라는 별도의 이용 기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이용 기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이하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과 경기도 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조례에 이용 기간 조항 삭제할 것을 건의서에 작성해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와 경기도청 도로안전과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 5년이라는 별도의 이용 기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이용 기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이하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과 경기도 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조례에 이용 기간 조항 삭제할 것을 건의서에 작성해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와 경기도청 도로안전과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