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밤샘 집회
복지부, 인권위 권고 전면 수용…2년 넘도록 “약속 외면”
신축건물 경사로 설치, 주유소 장애인편의 의무화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5 17:47:0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규탄하며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밤샘 집회에 돌입했다.
지난 2018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50㎡ 이상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 의무화를 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이를 전면 수용해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센터)는 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밤샘 집회에 들어갔다.
지난 2018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50㎡ 이상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 의무화를 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이를 전면 수용해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센터)는 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밤샘 집회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