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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제 넘어 인권 기반 고용으로
 (1.♡.19.54) 21-04-08 15:52 134회 0건

장애인의무고용제 넘어 인권 기반 고용으로

장애인권리협약 근로·고용 일반논평 초안 논의 시청 소회-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8 11:13:27

Nation에 위치한 제네바 UN건물 입구. ⓒUnsplash 에이블포토로 보기 Nation에 위치한 제네바 UN건물 입구. ⓒUnsplash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10여 년도 훨씬 지나갔다. 아직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란 과제가 남아 있지만 장애계가 힘을 합친다면 분명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줄 믿는다.

장애인권리협약을 보면 말이 추상적이고 어려워,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뜬구름 잡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지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대개 무슨 말인지 몰라, 지원자의 지원을 받으며 알기 쉽게 단어를 풀이한 다음, 자신들 삶의 경험을 종합해 쉽게 읽을 수 있는 권리협약 책을 만들게 된다. 필자도 이 작업에 참여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조항의 깊은 뜻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나온 조항인지, 아직도 잘 모르고 헷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심지어는 어떤 조항은 해석에 따라 쟁점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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