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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1.♡.19.54) 21-04-08 16:00 123회 0건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8 11:19:42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형법상의 특례규정(형법 제328조)을 말한다.

가족 사이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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