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 아닌 범위 확대, 환영·아쉬움 교차
공포·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생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4 13:26:13
보건복지부가 13일 장애 인정 범위 확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복시장애, 투렛장애 등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일단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은 그 동안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애태우던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왜 장애 유형은 확대하지 않은 것일까? 모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일단 국회와 무관하게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고치는 정도에서 장애 범주를 확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일단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은 그 동안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애태우던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왜 장애 유형은 확대하지 않은 것일까? 모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일단 국회와 무관하게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고치는 정도에서 장애 범주를 확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