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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20년 확대 추진
 (1.♡.19.54) 21-04-14 16:00 126회 0건

장애인 학대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20년 확대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4 11:45:05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실
장애인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4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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