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20년 확대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4 11:45:05
장애인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4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