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사법부 끝내 외면
음식 밀어넣고 강제 양치…대법원 무죄 확정
“교육 현장 수많은 학대 면죄부, 참담” 분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5 14:50:43
식사와 양치를 교육한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유치원 특수교사가 3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판결 선고 후 법정을 나선 피해아동 부모는 “참담하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민 가고 싶은 심정”이라며 한숨만 푹 내쉬었다. 장애계 또한 “교육현장에서 강압적으로 대해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라면서 분노와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제1부(나)(김선수 재판장)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특수교사 A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선고 후 법정을 나선 피해아동 부모는 “참담하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민 가고 싶은 심정”이라며 한숨만 푹 내쉬었다. 장애계 또한 “교육현장에서 강압적으로 대해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라면서 분노와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제1부(나)(김선수 재판장)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특수교사 A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